법인전환의 절차 -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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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9회 작성일 23-08-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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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유형


법인전환은 조세 감면 여부에 따라 조세특례법인과 일반법인으로 나뉩니다. 이를 위한 절차로 현물출자 방식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나뉩니다. 이번에는 현물출자 방식에 대한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와 소요일정


법인전환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일정은 법인전환 기준일 전후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전환 절차


개인기업의 결산: 법인전환을 위해 개인기업의 결산을 실시하고 법인전환 기준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순자산가액 결정: 법인전환 기준일을 기준으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결정합니다. 이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시가법에 따른 시가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현물출자 및 법인자본금 결정: 조세특례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결정합니다.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결정합니다.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 간에 작성자 및 발기인 대표가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업무를 진행합니다.


검사인 선임 및 조사: 현물출자 및 법인전환 관련 사항을 검사인에게 신고하고 검사인 조사를 받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소유한 토지, 건물, 차량 등의 명의 이전을 진행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 법인전환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이월과세 적용 신청을 합니다.




 


법인전환시 주의사항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처리: 이를 결산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않으며,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합니다.


퇴직급여층당부채 및 대손층당금 처리: 직원 승계시 퇴직급여층당부채가 법인으로 승계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처리: 소득세 등을 계상한 경우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개인기업의 차입금 처리: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은 승계됩니다.


개인기업의 재고자산 처리: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 재고자산의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순자산가액의 시가 적용방식: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인전환은 복잡한 절차와 세무 규정을 따르는 과정이므로 전문가의 조언과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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