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감증명서 발급 및 준비물 A-Z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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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6회 작성일 23-08-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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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사용하는 인감이 정식적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며, 기업의 대표나 본인이 발급 가능하며, 등록된 인감임을 증명하기 위해 번호와 발급일자가 기재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불가능하며, 주요 거래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청·군청·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도 최초 1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물


최초 발급 시: 인감도장, 신분증


이미 도장이 등록된 경우: 신분증


수수료는 1통 당 600원이며, 대리인이 발급해야 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 작성은 없으며, 본인의 이름과 지문으로 추가 확인을 받습니다.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발급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발급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로써 개인인감증명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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