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총정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4회 작성일 23-08-31 09:24

본문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서 4대보험의 가입 기준, 금액 산정, 가입 방법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을 미납하게 되면 각종 불이익이 따르므로, 각 보험 유형별로 가입 및 납부 처리를 꼭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는 경우와 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로 나뉘며, 각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직원 유무에 따른 보험 종류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각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직원이 1명 이상 있는 경우, 사업장의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보수금액은 직원 중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환급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려면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거나,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4곳을 모두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한 곳에서 접수하더라도 모두 처리됩니다.


민원신고 - 사업자 업무 - 국민/건강/고용/산재 체크 후 신청서 작성 - 전자신고 순서로 진행하시거나, 직접 공단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