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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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4회 작성일 23-08-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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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응급 대책뿐만 아니라 재해 구호와 복구를 위한 금융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선포된 13개 지자체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최대 6개월 동안 30~50% 경감되며,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또한,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부담금도 경감될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은 일반재난지역에 지원되는 18가지 내용에 아래의 12가지 지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1. 건강보험료 감면

2.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3.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4. 전기요금 감면

5. 도시가스요금 감면

6. 지역난방요금 감면

7. 통신요금 감면

8. 전파사용료 감면

9. 병원동력 및 예비군훈련 면제

10.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11. TV수신료 면제

12.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특별재난지역 확인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크게 발생한 지역은 충북 청주시, 충북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청양군,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경북 문경시, 경북 예천군, 경북 봉화군, 그리고 전북 김제시 죽산면입니다. 이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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