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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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7회 작성일 23-11-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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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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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계획을 밝히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계에서는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한 새희망자금 및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과세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간이사업자 및 영세사업자에게도 긴급하게 지원이 이뤄진 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020년 코로나 유행으로 인하여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별 피해 업종의 경우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대해서 집합금지의 경우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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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의 경우 집함금지의 경우 300만원, 영엄금지의 경우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1차 버팀목자금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지원을 하였으며, 2021년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시행됩니다.

● 자격 요건 확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보통 소상공인의 정의, 영향을 받는 사업 종류, 매출 감소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 신청 및 제출 기한 준수: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때 정확한 절차와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문서나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재정 검토: 받은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영향을 받는 매출 감소 및 비용 증가와 관련된 재정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용도 확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특정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용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환수 조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건을 어겼을 때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재무 상태 공개: 일부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재무 상태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금 및 법률 준수: 모든 세금 및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어기면 환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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