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증명서 발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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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는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은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2024학년도부터(2024년 3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재외한국학교 증명서는 2013년 이후부터 가능하나, 발급 되지 않을시에는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가능 기준년도 이전 졸업자는 가까운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지자체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아닌 경우)
민원신청
우편 또는 등기로 수령하실 경우, 취소가 불가합니다.
정부24에서 서비스 되는 모든 교육민원사무 문의는 교육부 대표번호(1600-8400)로 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서 작성예시
[ 설명 ]
① 학교검색
② 수령방법 선택
2.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대입전형용 학교생활기록부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대입전형용 학교생활기록부는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은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2024학년도부터(2024년 3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재외한국학교 증명서는 2014년 이후부터 가능하나, 발급 되지 않을시에는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가능 기준년도 이전 졸업자는 가까운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지자체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아닌 경우)
민원신청
정정대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중 오류 내용에 대해 정정한 내용을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편제정보는 학교에서 운영한 편성된 과목(편제)내 학생이 선택과목을 적정하게 선택했는지 대입전형 시 대학에서 판단을 위한 정보입니다.
우편 또는 등기로 수령하실 경우, 취소가 불가합니다.
정부24에서 서비스 되는 모든 교육민원사무 문의는 교육부 대표번호(1600-8400)로 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서 작성예시
[ 설명 ]
① 학교검색
② 수령방법 선택
3.성적증명서 중, 고(국문)
국문용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은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가능합니다.
※ 경기도 : 2006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가능
※ 강원도, 충청남도 : 2004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가능
- 재외한국학교 증명서는 2013년 이후부터 가능하나, 발급 되지 않을시에는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가능 기준년도 이전 졸업자는 가까운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지자체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아닌 경우)
민원신청
우편 또는 등기로 수령하실 경우, 취소가 불가합니다.
정부24에서 서비스 되는 모든 교육민원사무 문의는 교육부 대표번호(1600-8400)로 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서 작성예시
[ 설명 ]
① 학교검색
② 선택사항 선택
③ 수령방법 선택
4.성적증명서 중, 고(영문)
영문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은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가능합니다.
※ 경기도 : 2006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가능
※ 강원도, 충청남도 : 2004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가능
- 재외한국학교 증명서는 2016년 이후부터 가능하나, 발급 되지 않을시에는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가능 기준년도 이전 졸업자는 가까운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지자체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아닌 경우)
민원신청
우편 또는 등기로 수령하실 경우, 취소가 불가합니다.
정부24에서 서비스 되는 모든 교육민원사무 문의는 교육부 대표번호(1600-8400)로 할 수 있습니다.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민원신청서 작성예시
[ 설명 ]
① 영문 성명 입력
② 학교검색
③ 선택사항 선택
④ 수령방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