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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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43회 작성일 23-08-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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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많은 분들이 난방비 폭탄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작게는 몇만원부터 많게는 3~4배까지 난방비가 급증하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하게 난방비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방법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모호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반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난방비 지원은 주로 저소득층 가구나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어 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에너지바우처라는 방식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난방 등 에너지를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대상


지원 대상은 주로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2022년부터 일시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022년 7월 1일부터 금액이 인상되어 지원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특정한 세대원 특성을 가진 가구가 해당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그러나 지원 대상을 만족한다고 해도 두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인 경우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경우 (다만, 신청 기간 내에 퇴원자가 1명 이상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난방비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의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름과 겨울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여름29,600원44,200원65,500원93,500원
겨울124,100원167,400원222,700원291,800원
총 지원액153,700원211,600원288,200원385,3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뉘며,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포털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난방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의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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