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절차,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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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97회 작성일 23-08-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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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비대면으로 어떻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비대면으로 자진등록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조사입니다.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인해 실거주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실조사의 참여는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이 됩니다.
 
또한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되는 점 참고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전체 일정은 2023년 7월 17일 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정부24 앱을 통해 2023년 7월 24일 부터 8월 21일까지 비대면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


①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②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보도자료 확인하기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1769
 

비대면 온라인 조사의 장점 및 혜택


비대면 온라인 조사를 선택하시면 어떤 장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앱을 통한 편리한 등록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정부24 어플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 면제 및 과태료 감면 혜택


온라인 등록을 선택하시면 방문 조사가 면제됩니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의 80%까지 면제됩니다.
 
실수로 실거주자 등록을 잘못한 경우라면 꼭 자진신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온라인 조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간편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합니다.

검색 창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검색합니다.

주민등록정정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조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해보시길 권장합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절차


이제 방문 조사의 대상과 등록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실거주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방문 조사 대상입니다.

만약 방문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수정된 주민등록 사항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만약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사 대상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확인

 

만약 명확한 근거 없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를 50만 원 이하로 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가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 자진 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해외 거주 신고 방법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대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세대원까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주소지를 둔 가족이 대신 신고한 후 해외체류중이라고 하면 됩니다.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지원


출생신고를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및 방법


출생미등록 아동이 있다면 2023년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익명의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정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출생미등록 아동이거나 보호자인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출생신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합니다.
 
이 특별팀은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학교,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조사하고 신원을 확인하며, 출생미등록 아동의 신고와 신고 접수 현황을 관리하고 분석합니다.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생신고 과정에서 국적, 가족관계, 성명, 성별 등의 인적사항을 확정하고, 긴급복지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긴급한 생활비를 지원하며, 법률지원은 출생신고와 관련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필요성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과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방문 조사가 어려운 가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로써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출생미등록 아동 정책 더 알아보기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307000001007238?policyType=G00301&srchTxt=%EC%B6%9C%EC%83%9D%20%EB%AF%B8%EB%93%B1%EB%A1%9D%20%EC%95%84%EB%8F%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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