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가입자 퇴직금과 퇴직연금 수령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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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98회 작성일 23-08-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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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특징


가입자격사립 초·중·고, 전문대, 대학교 및 대학원의 정규 교원들
기여금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사학연금으로 납부하며, 학교(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을 맞춰 기여
수령조건특수연금 수급자격 요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정년퇴직, 일반퇴직), 노령연금(임용
직전환), 장기근속연금(20년 이상) 등으로 구분됨
특별 제도• 사학연금은 별도의 연금 예산으로 운영
• 국가의 재정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상대적으로 금리 안정성이 높음



 


사학연금 수령시기


사학연금의 지급 시기는 교직원의 임용일자에 따라 구분됩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할 경우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만 60세를 채우는 시기입니다.


퇴직연도 (2016년~2021년)만 60세 수령 가능
퇴직연도 (2022년~2023년)만 61세 수령 가능
퇴직연도 (2024년~2026년)만 62세 수령 가능
퇴직연도(2027년~2029년)만 63세 수령 가능
퇴직연도(2030년~2032년)만 64세 수령 가능
퇴직연도 (2033년 이후)만 65세 수령 가능



사학연금 납입금액


월 소득액의 9%는 사학연금 기금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 이외의 비용은 국가 및 학교 법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금의 종류에는 개인부담금, 재해보상금,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습니다.


개인부담금은 교직원 자신이 연금급여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재해보상금은 학교기관이 재해보상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국가부담금은 국가가 연금급여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수당 부담금은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기관, 국가, 그리고 공단이 부담합니다.




 


사학연금 평균 수령금액


지역평균 연금 월액
서울2,878,411
부산2,907,087
대구2,851,952
인천2,815,279
광주3,018,288
대전2,988,330
울산3,047,272
세종2,522,893
경기2,873,658
강원2,848,445
충남2,853,380
충북2,944,246
전남2,853,380
경북2,923,500
경남2,906,332
제주2,82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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