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와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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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46회 작성일 23-08-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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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대상



학교기준 


-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또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시설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신청자격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자녀가 만 14세 이하인 경우 학부모가직접 교육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학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리로 신청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2023년부터는 교육급여 바우처가 도입되어 교육활동 지원비가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예전과 달리 계좌 이체 방식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들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바우처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그에 따른 포인트가 사용된 만큼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이렇게 교육활동 지원별로 바우처가 지급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자녀들의 꿈을 응원할 수 있게 됩니다.


초등 : 연 41만 5천원


중등 : 연 58만 9천원


고등 : 연 64만 4천원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는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업종,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에서는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단건 즉시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할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통 카드 충전이나 후불결제에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 사전등록 기간 : 2023년 03월 02일(목) ~ 2023년 03월 20일(월)


- 본 신청기간    : 2023년 03월 29일(수) ~ 2024년 06월 28일(금)


매일 9:00~22:00에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용기한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바우처가 배정된 날짜로부터 2024년 8월 31일(토)까지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2024년 8월 31일(토)까지 사용기한이 끝나기 전에 바우처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전액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 점에 유의하여 사용기한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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