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개념과 종류 및 제출서류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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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03회 작성일 23-08-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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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택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들이 지원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주거 안정과 사회적 보호를 위해 제공됩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은 지방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택입니다. 일정한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주거 보장을 제공합니다.


셋째, 장기전세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전세금을 지불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전세금을 선불로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일시적인 주거 Bedouin 기간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택적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1. 국민임대주택 


현재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민법상으로 인해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인의 필요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인 경우나 직계 존속인(부모, 조부모)의 사망, 실종 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는 별도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 신청자와 신청자의 직계 비속, 그리고 신청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는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제출 서류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 모두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표로, 당해 지역 거주 기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 5년 이상의 당해 지역 거주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공고일 이후 발행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또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청약저축 가입자인 경우,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된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주택신청 양식: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비사업자 각서 등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신분증 및 도장: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전용 면적 85㎡ 이하인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 및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여야 합니다.


※ 전용 면적 85㎡ 초과인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 및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여야 합니다.



자산 보유 기준


1. 부동산(토지): 소유 면적 × 개별 공시지가


2. 부동산(건축): 과세 표준액


3.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 가액 (차량 기준 가액이 없는 경우, 등록당시 과세 표준액인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로부터 경과 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공공임대주택 제출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주소 변경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 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포함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해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경 사항, 세대주 성명/관계 등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3.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법상으로 인해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인 경우


※ 직계 존속인(부모, 조부모)의 사망, 실종 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인 경우



장기전세주택 제출 서류


신청자는 다음의 기본 제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 공고일 이후 발행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 과거 5년 이상의 당해 지역 거주 기간을 확인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단독 세대주,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경우, 미혼 상태,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 제출합니다.


※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신분증의 사본과 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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