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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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5회 작성일 23-11-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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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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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원 및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들 중 중위 소득 100% 미만의 가구입니다.

중위 소득이 100% 미만인지 여부는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443만 원 미만이면 중위 소득 100% 미만에 해당하며, 2인 가구는 345만 원, 5인 가구는 633만 원 이하일 경우 중위 소득 100% 미만으로 분류됩니다.


자격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려면 보조금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주민 센터에서 행정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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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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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대상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격리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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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액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격리기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유급 휴가비가 회사에서 지급되면 해당 금액만큼 지원금에서 차감되어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격리자 1명의 경우 일정 금액인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가구는 1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도 모두 15만 원만 지원됩니다.

다만, 격리 해제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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