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자격 및 금액 관련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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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3회 작성일 23-08-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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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연령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2023년부터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작년 대비 22만원 인상되어 월 202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노인 단독 가구들의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부터는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분(가구)2022년2023년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단독180만원202만원22만원(12.2%)
부부288만원323.2만원35.2만원(12.2%)


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70%가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는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준


단독 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소득 수준, 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그리고 부부 2인의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이거나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소 금액으로는 월 최소 32,318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금액인 323,180원의 약 10%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만약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 (A급여)와 국민연금 급여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두 금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323,180원) - 2/3× A급여) + 부가연금액


위 계산식에 따르면, A급여인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이 월 484,770원 이상)의 경우, 기준연금액인 323,180원보다 크기 때문에 기초연금으로는 부가연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의 50%인 16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부가연금액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신청방법

① 신청장소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② 구비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부부가구에 해당)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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