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보증조건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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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9회 작성일 23-08-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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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임차인 환급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많은 뉴스에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불확실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의 75%를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보증대상 :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 표기해야 하며 구분등기 필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 아님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신청 기간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보증대상자(채권자):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임차목적에 국내거소 신고한 경우


- 재외국인 주민등록 신고 (2015.1.22) 개정 주민등록법령 개정 전에 거소신고 한 재외국인은 '16.06.30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소 신고한 경우 (이후는 주민등록신고)



주채무자 : 전세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



보증금액 및 한도: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중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 포함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조건



공통사항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 가능.)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 제외 선순위채권 60% 이하)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전입 계약서상 확인사항


- 전세계약은 1년 이상


- 공인중개사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




 


대상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형태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거의 모든 주거 형태에 적용될 수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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