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개념 및 납부기간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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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40회 작성일 23-08-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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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의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지방정부에 의해 부과되고 지불되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자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및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지방정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과 차량 등의 취득세 대상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구) 군청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신고나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차량 제외)에는 농어촌 특별세(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지역 구분과 집값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일반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더불어 집값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차등적인 세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1. 조장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여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에서 3%까지 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취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2주택자의 경우 8%의 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자나 법인,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율 조정은 부동산 취득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취득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세금 부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일반지역


일반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가격에 따라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8%의 세율을, 4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일반지역, 그리고 집값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 세율은 주택 보유 여부와 부동산 투자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세금 부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에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부부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은 4억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예외).


※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상시적으로 거주해야 함.


※ 주택의 용도를 3년 이내에 임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됨 (상속으로 인해 증가한 주택은 예외).


※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금지됨 (주택을 배우자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가능)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00% 감면되며,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을 경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취득세 납부기간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르므로, 각각의 방법에 따라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건축에 의해 새로이 완공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4. 재개발로 인해 완공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5. 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됩니다.


6.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에 따라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상이하므로, 각 방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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