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자격 금액 대상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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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8회 작성일 23-11-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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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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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1인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2인 가구
3. 기준 중위소득 64% 이하인 3인 가구
4.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인 4인 가구
5.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5인 가구
6.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6인 가구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소득기준 외에도 재산기준, 거주기준 등이 있으며,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2천만원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4천만원 이하, 3인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8천만원 이하, 5인 가구의 경우 1억원 이하, 6인 가구의 경우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주기준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원금의 금액이나 지원 대상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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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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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비 지급사례


1.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생계비 지급: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생계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해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 2011년 대구 동북아시아 수재로 인한 긴급복지생계비 지급: 2011년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동북아시아 수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생계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한 긴급복지생계비 지급: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생계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 2015년 MERS로 인한 긴급복지생계비 지급: 2015년 MERS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생계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사회적 재난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생계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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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재산, 금융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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