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자격 금액 대상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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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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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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