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신청방법과 금리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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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42회 작성일 23-08-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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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이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한 개씩 설립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공직 유관 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명칭과 설립목적이 유사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는 달리 국가가 설립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


※ 기본재산의 관리


※ 신용보증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경영지도


※ 구상권의 행사


※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


※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수행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및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해진 사업들을 포함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출 상품은 안심금리자금과 준고정금리의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심금리자금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인상에 따라 변동되는 금리가 아닌 일정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준고정금리의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금리인상에 취약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돕는 상품입니다.

 

구분내용
지원규모5,000억원
지원금리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1.75%~2.75% 이자지원(협조융자)
상환조건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지원한도업체당 1억원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 신청방법


1. 자금상담 및 서류 안내 


1) 상담방법 : 재단지점 방문


2) 상담내용 : 자금추천 대상 및 가능여부 확인



2. 신청서류 접수


1) 신청서류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사업자등록 증명원,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50백만 원 초과 및 시설자금의 경우 별도 서류 필요


2) 신청서류 점검 및 접수



3. 자금 추천 심사


1) 서류심사


지원한도: 운전자금(5억원 이내), 시설자금(최고 200억원 이내)


2) 자금범위


운전자금(연간 매출액의 1/2~1/6) /


시설자금(지원사업별 소요자금의 75~100%)



4. 자금추천 통지


신청기업 및 대출은행에 자금추천 통지(실물 또는 전자)


융자 및 상환 - 대출은행에서 보증서 · 부동산 · 신용등을 통해 대출 대출은행으로 원리금 상환




 


신용보증재단 대출금리


신용보증재단의 대출금리는 대출금액과 대출기간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2%~3%대로 책정됩니다. 이는 일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며, 신용보증재단은 대출금액의 70%를 보증해주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낮게 책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제도를 통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으며, 대출금액이 적을수록 대출금리가 더욱 낮아지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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