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대출 이자 상환방법 / 이자후불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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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9회 작성일 23-08-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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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아파트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현금으로 한 번에 구매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세 단계를 거쳐 지불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총 공급 금액이 5억원이라면, 청약 당첨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계약금은 공급가액의 20%로, 즉 1억원을 시행사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합니다. 그 이후 중도금은 보통 60%로, 6회에 걸쳐 5개월마다 1회씩 분납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일에 나머지 잔금인 20%를 지불하면 권리승계가 완료됩니다.


아파트 구매를 위한 총 금액을 모두 준비한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약당첨자는 중도금을 시행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로 지불합니다. 이를 중도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청약 당첨자가 시행사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대출 형태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부동산 정책과 대상자의 소득 및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어떤 사람은 중도금의 40%만을 대출로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중도금의 60%를 대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


시행사가 중도금 이자를 은행에 지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은 중도금 대출 원금만 신경쓰면 됩니다. 시행사가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고 해당 금액을 우리에게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대출금의 이자를 분양가에 녹여서 분양가가 약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현재의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와 같은 시기에 분양 시장이 침체되어 시행사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분양 마케팅 전략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중도금의 무이자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좋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비슷한 주변 시세를 가진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와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후불제


시행사와 은행이 협약을 맺어 중도금을 지불할 때, 이자는 시행사가 은행에 지불하고 분양자는 입주 시 은행에 이자를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이자후불제는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발생하나, 이를 잔금 납부 시기로 연기해주는 것입니다. 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약간 낮아 보일 수 있고, 매달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어 부담이 덜어집니다. 그러나 입주 시에는 잔금과 중도금 대출 이자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자후불제는 건설사가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이지만,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계약금과 함께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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