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처 요약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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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0회 작성일 23-08-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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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란?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카드는 국민들의 문화향유권리를 보장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공익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약 200만명의 대상자들을 위한 자동 재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던 사용자는 올해도 수급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내역


지원대상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7.12.31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금액1인당 연 11만원 ​
발급기간2023년 02월 01일 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용기간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구분유형발급방법
개인기존카드 재충전
-유효기간 '24년 이후 카드 소지자
① 전화(ARS) 1544-3412 → 1번 지원금 재충전 (만 14세 이상, 본인명의 휴대폰 및 유효기간 '24년 이후 카드 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선택 후 재충전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
③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④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실행 → 카드발급 선택 후 재충전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한 경우)
재발급
-유효기간 '23년 이전 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 분실자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선택 후 재충전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
②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③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실행 → 카드발급 선택 후 재충전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한 경우)
신규
-문화누리카드 첫 신청자
만 14세 미만
(신규·재발급·재충전)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및 성인세대원이 아닌자가 대리신청 시, 위임장 제출 필요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위임장을 제출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
복지시설 거주자(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 시설대표자가 거주자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이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2만 7,000여 곳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서울 지역 가맹점으로는 세종문화회관, 서울돈화문국악당, 나눔티켓 등 문화예술 분야의 장소와 KTX, 시외고속버스, 따릉이 등 국내여행 분야의 시설, 그리고 충무스포츠센터, 서울특별시립 강남주민편익시설, 서울수중재활센터 등 체육활동 분야의 장소를 포함하여 약 3,850여 곳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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