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 조건, 기간, 나이 관련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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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19회 작성일 23-08-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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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중요한 청년 공약 중 하나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비슷한 청년희망적금과는 달리 매우 넓은 지원 대상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유사 제도와 중복 가입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가입 대상입니다. 개인 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 기준


청년도약계좌에서는 청년희망적금과는 달리 가구소득의 중위소득 기준도 포함됩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취지


이 계좌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5년 만기 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가입금액은 연 3.5%의 금리로 월 4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정부는 납입액의 3~6%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또한, 투자 운용 형태로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에 따라 월 4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납입액의 3~6%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투자 운용 형태 중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나 장기 실직 등의 경우 중도 인출 또는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vs 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현재 가입을 받지 않고 있으며, 2022년을 마지막으로 가입이 종료되었습니다. 미리 신청하여 적금을 넣은 가입자는 만기 때 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에는 새로운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청년도약계좌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청년들에게 더 큰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가입 대상이며, 개인 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의 중위소득 기준인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으며, 연 3.5%의 금리로 월 4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의 3~6%에 해당하는 보조금도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투자 운용 형태로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 인출 또는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각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신청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는 해당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날짜


2023년 6월부터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내용 요약


청년들은 5년 동안 저축하여 5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월 최대 7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월 40만원부터 70만 원까지의 저축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자의 개인 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인 180% 이하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의 3~6%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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