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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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71회 작성일 23-08-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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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의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종합하여 세금을 계산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과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공제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두군데 이상 근로 소득이 있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 등 4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웹사이트(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정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정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장부 작성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양식을 작성한 후 우편접수하거나 세무서의 민원실에 직접 접수합니다.


신고 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한 뒤 환급일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순서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 금융 또는 간편 인증을 완료합니다.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메뉴 중 "My 홈택스"를 선택합니다.


"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납부할 세액 확인"을 클릭합니다.


"My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는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


올해부터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아닌 환급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학원강사 등의 서비스 업 종사자(단순경비율 대상) 중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경우, 홈택스 또는 손 택스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 택스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환급 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절차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문을 선택합니다.


환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의합니다.


환급금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환급계좌를 신고합니다.


신고서(환급계좌)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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