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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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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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참여자들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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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유형
※ 가구소득이 가구단위중위소득 60%이하
※ 재산이 4억 원 이내 (18~34세 청년의 경우는 5억 원 이내)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자
※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 중 18~34세 청년이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선발형으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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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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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