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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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81회 작성일 23-11-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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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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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하고 구직등록

※ 필수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 주소지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음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및 조사. 결정 후 1개월 안에 서면통지로 수급자격 인정/불인정 

    알림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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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시 추가 서류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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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국민취업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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