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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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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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의 상담자가 심층상담과 상호협의를 통해 참여자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파악하고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고용센터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복지서비스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
※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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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지급
※ I유형 참여자에게 제공
※ 구직활동을 하는 중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구직총직수당을 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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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지급
※ II유형 참가자에게 제공
※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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