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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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9회 작성일 23-11-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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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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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능력이나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자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단, 2개월 이내에 전역예정인 경우는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평균 50만 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또는 총지원액 300만 원 이상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자 본인의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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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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