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시급 인상 요인 및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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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3-12-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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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년 5~6월부터 진행되는 전원회의에서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며,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지하게 됩니다.


2024 최저시급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는 휴무일에 대해 받는 보상금으로, 근로자의 근로 일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국가 노동법이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자의 근로 일정, 근속 기간, 근로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연차 휴가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동안의 근로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연차 휴가 일수와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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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지 않으며, 이러한 공휴일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해당 국가의 법령이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에 따른 휴무일

일부 근로 형태에서는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 정규 근무와 비정규 근무 등에 따라 휴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무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 형태와 근로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로 일정과 근속 기간, 근로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특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거나, 일정한 금액을 일일로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는 근로 계약서나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 지급 방식과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4 최저임금 인상 요인
2024 최저시급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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