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시급 인상 요인 및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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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3-12-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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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년 5~6월부터 진행되는 전원회의에서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며,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지하게 됩니다.


2024 최저시급 실수령액


2024년 최저시급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 연봉

이는 직원과 회사가 합의한 금액으로, 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금

연봉에는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세,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연봉에 따라 달라지며, 주민세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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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기타 공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공제가 있으며, 이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수당

초과근무 수당, 휴일 수당, 식대, 통신비 등 회사의 정책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연봉을 계산하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세전 24,728.880원입니다만, 국민연금 (4.5%) 83,730원, 건강보험 (3.545%) 65,960원, 요양 보험 (12.81%) 8,440원, 고용보험 (0.9%) 16,740원, 근로소득세 (간이 세액) 16,350원, 지방 소득세(10%) 1,630원 등을 제한 세후 연봉 실수령액은 월 1,867,890원, 연 22,414,680원이 됩니다.


2024 최저임금 인상 요인
2024 최저시급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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