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과 주의사항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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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99회 작성일 23-08-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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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활동(구직활동)이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 실업인정 기간 동안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재취업활동에 대하여 고용센터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취업활동은 직업을 구하기 위한 활동(구직 활동)을 의미한다.




 


재취업 활동의 종류


1. 구직활동 기준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2. 구직외 활동 기준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결관리가 이루지는 경우 한정)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2023년 달라진 재취업활동


※ 5차 실업인정 활동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업인정 미인정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 미인정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 미인정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제한 없이 가능

※ 동일한 날에 여러 건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

※ 온라인ㆍ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기간 중 3회까지만 인정



구직활동시 주의사항


2022년 7월 1일부터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되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업인정 유형마다 재취업활동 기준이 다르지만 아래의 내용은 주의하여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워크넷 인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같은 날 여러건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1건만 인정

※ 단기취업특강은 3회만 인정

※ 5차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병행해야 함

※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 됨 단, 만60세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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