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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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2회 작성일 23-08-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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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에 시행하는 연말정산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부 조정되고 신규로 추가 반영된 기준이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의료비는 병 · 의원에 방문 후 의료비 지불액, 난임시술비 공제 대상 의료기기 및 장애 보조기구구매, 안경 및 콘텐트렌즈 구입 비용 등이 가능합니다. 


공제 제외 대상과,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개정사항


크게 의료비 공제대상자나 의료비의 공제범위는 변함이 없지만, 이번 연말정산에 개정되는 부분은 의료비 항목에 대한 카테고리가 추가되고 의료비 항목별로 세액공제율이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신설된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이하 미숙아 등) 의료비가 세액공제율 20%를 적용하게 되고, 전년까지 세액공제율이 20%였던 난임시술비는 30%로 개정되었습니다.


BUT 해당 세액공제율 적용은 의료비 총합이 자신의 총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전급여)의 3%를 초과해야지만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숙아 등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공제액 한도인 7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까지 공제대상액으로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즉 본인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과세표준(연봉)을 지출한 연말정산 중 일부를 적용하여 세율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봉이 오르게 되면(일정 관세표준 구간)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해당 세율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개인이 1년동안 수익을 얻은 만큼 내야하는 세금을 인하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에는 의료비 이외에도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연금저축, 월세 등이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의료비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 반영

① 병 · 의원에 방문 후 의료비 지불액 

② 난임시술비 공제 대상


 

영수증 별도 첨부 필요

① 의료기기 및 장애 보조기구 

② 안경과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50만원 한도

③ 보청기 · 휠체어 ·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 한도 200만원


 

의료비 공제 제외 대상


① 미용을 위한 성형 비용

② 한약을 포함한 건강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의료비를 연말정산시에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1년 총 급여의 3%를 초과분에 대해 공제해줍니다.


ex :  연봉 5천만원 / 1년 의료비 4백만원 지출 시


→ 일년에 의료비로 4백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 1년 연봉의 3%인 150만원 이상을 초과한 250만원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 (의료비 - (년봉5천만원  * 3%)) *15%공제세율 (일반의료비)


※ 난임시술비는 20% 공제 세율 적용


의료비의 3%를 넘어가는 금액인 250만원에 대해 15%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지만 미숙아 관련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별도의 영수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급하는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의료비 영수증의 빈칸에 <난임시술비> 도장이나 별도 표기한 영주승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미숙아 등 의료비 역시 같은 방식의 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암, 희귀질환 등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본인 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산청 특례등록신청’을 함으로써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별도의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등록증을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있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영수증 상의 “환자 구분”란에서 건강보험산정 특례대상자 여부를 확인 (간소화자료 미표기)


2.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없으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신청서’ 사본이 있는 경우 복사본을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상기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 항목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누락된 경우 해당 병원 및 약국 등의 의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경 구입비의 경우 간소화에 포함 되는지에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반영 안 된 안경 구입비는 ‘시력교정용’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인 한도 50만원)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 총 소득의 3% 미만의 의료비


의료비 총합계 금액이 총급여 3%를 넘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다른 가족들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의료비 제외항목


미용 및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예 : 한의원의 보약), 실손보험 환급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 의료비 몰아주기 주의사항


의료비를 몰아줄 떄 반드시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본인의 의료비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모든 공제항목은 인적공제받는 사람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 및 인전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 중복공제 주의


의료비를 몰아주다 보면 발생하는 흔한 문제는 중복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은 중복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의료비를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에서는 본인의 의료비를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중복공제는 국세청에서 가장 쉽게 적발하는 항목으로 향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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