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요약정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4회 작성일 23-08-17 11:25

본문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퇴사일 직전 18개월 동안 여러 번 이직을 했더라도 그중에 고용보험 가입된 회사에서 합산 180일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다. 즉 180일 이면 휴일 등 제외하고 7개월쯤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회사에서 5개월, 이직하고 다른 회사에서 2개월이면 가능하다.


2.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가능하다. 정년퇴직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퇴직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여러 번 이직을 했더라도 마지막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면 가능하다.

 

- 정년퇴직의 조건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회사 내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년조건에 해당되면 인정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 60세가 되어 퇴사하게 되면 정년퇴직으로 인정된다.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재취업할 의사가 있고 또한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위에 1번과 2번이 해당된다면, 3번은 노력으로 가능하니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실업급여 신청은 가급적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우선 인터넷 사이트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해주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혹시라도 거절이 되었다면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 절차


1. 퇴사 확인 →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3. 구직등록 → 4. 수급자격인정 신청 → 5. 구직급여 신청 → 6. 구직활동 → 7. 구직급여 지급 → 8. 구직급여 지급 만료




 


정년퇴직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들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되었다. 다만,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무했던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역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30일에서 60일 증가하였습니다.


실업급여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상한액은 1일 최대 66,000원이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금액이 66,000원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1개월 최대 금액은 198만원이다.


※ 단,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매년 바뀌게 됨



정년퇴직 실업급여 주의점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여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해당하는데, 만일 정년퇴직 6개월 뒤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지급 해당 기간이 12개 월중 6개월만 남았기에 270일이 아닌 180일만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년퇴직 후 늦게 신청하면 실업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면 절차에 맞게 '실업급여 구직활동'하여 지급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