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과 주의사항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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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0회 작성일 23-08-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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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활동(구직활동)이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 실업인정 기간 동안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재취업활동에 대하여 고용센터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취업활동은 직업을 구하기 위한 활동(구직 활동)을 의미한다.


 




 

재취업 활동의 종류


1. 구직활동 기준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 더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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