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지급일까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60회 작성일 23-08-16 21:09

본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안내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사업, 직장,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일을 통해 소득을 올리지만 일정 기준 이하로 어려운 생활의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 구성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귀속 하반기 정산분 장려금은 6월 27일 화요일에 일괄 지급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이 상향조정되어 총 192만 가구에 1조 8,14억 원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들은 최대 3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2023년 8월 지급)


정기 신청 기간 후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장려금 10% 차감되니 꼭 기간 안에 신청 바랍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며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면 미리미리 신청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시는 동안 꼬박꼬박 세금을 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할 때 근로장려금 제도를 받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민으로서 받을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세요.

 

모든 정보가 입력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세요.

 

모든 정보가 입력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하세요.

 

신청/제출 메뉴에 접속하세요.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에서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세요.

 

모든 정보가 입력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하세요.

 

신청/제출 메뉴의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메뉴에 접속하세요.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세요.

 

모든 정보가 입력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하세요.

 

신청/제출 메뉴의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메뉴에 접속하세요.

 

공동 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하세요.

 

로그인 후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모든 정보가 입력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상담 연결 안내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꼭 정확히 확인 바랍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자녀장려금: 4,000만 원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자격 더 알아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