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과 달라지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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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76회 작성일 23-08-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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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급여는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된다.


쉽게 설명드리면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생계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고 보면 된다.


(단, 65세 이후에 대한 취업 또는 자영업 등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로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직급여의 경우 구직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이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등으로 구분되기에 종류에 따라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 요망)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대상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발적인 퇴사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나 계약만료, 근무를 하기 힘든 상황 또는 기업의 상황으로 인해 퇴사 또는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외 세부적인 조건을 알려드린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2.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을 해야한다. 확인이 됬다면 다음 워크넷에 구직 등록 완료 후 온라인 교육시청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한 번은 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1.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기업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서 처리 완료 (회사에서 제출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줘야 함)


2. 워크넷 구직 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시청


4.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5.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매주 1주~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함)




 



달라지고 변경되는 실업급여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해 알아봤다. 이러한 실업급여가 2023년부터 변경되고 달라진다.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지 지금부터 2023년 실업급여 변경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다.


반복·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 강화


-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이로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 제한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 또한 인정 횟수 제한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구직 의사·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


-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 

- 반복,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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