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인 답 : 안됩니다.
<참고>
- 가맹본부 입장에서 보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받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안됩니다.
-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보면, 가맹본부를 정확히 검토, 평가한 뒤 선택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내용는 기초 자료에 해당하므로 필수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보공개서의 내용 만으로 가맹본부 전체를 평가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가맹사업법에서 적용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7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하브이한 때에는 그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가맹본부가 고의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유도하거나 가맹금 수령을 유도한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며,
가맹희망자는 계약 해지 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