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년동안의 실적을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개인사업자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점은 개업초년도 입니다.
개업초년도에는 대부분의 사업자금이 지출이 발생합니다.
업종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공사비, 초두재료구입비, 점포권리금 등 일 겁니다.
이런 소중한 창업자금을 지출하면서 계약서와 금융기관 지출내역서를 구비해서 간편장부를 만들어 결손(-) 신고를 하게 되면 결손(-)은 향후 10년동안의 이익(+)과 상쇄됩니다.
예를 들어, 나창업씨가 2010년 1월에 창업해서 2011년 5월31일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니, (-)5천만원이 되었고,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5천만원이 되었다면 각 년도의 종합소득세는 얼마인지 계산해보기로 합니다.
올해 5월에는 당연히 종합소득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손 5천만원을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했기때문이죠.
다음해 5월에도 역시 종합소득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의 결손과 재계산을 했더니 이익이 제로(이익 5천만원 - 결손 5천만원)가 되었기 때문이죠.
만약, 나창업씨가
2011년 5월에 장부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해서 종합소득세 10만원을 납부했다면, 다음해 5월에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393만원(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과 4,600만원의 사이인 3,400만원은 15%, 나머지 400만원은 24%의 높은 종합소득세를 부과)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10%인 393,000을 추가로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사장님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나창업씨가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는 이유는
창업초년도에 장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이란 자영업자에게 사업초년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별로 높게 달리 비용을 인정해는 제도이지만, 결손이 인정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